[취재석]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주목되는 이유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 찬반 ‘팽팽’
동물권은 시대적 흐름 제도권 내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이정표 만들어야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시 길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시청 내 설치된 길고양이 쉼터.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유독 눈길을 끄는 조례가 있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다.

통상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나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도시의 상황에 맞게 다듬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베끼기 논란도 있지만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덮어두고 비난만 할 수도 없다.

조례를 발의하는 행정부나 시의원 역시 성과가 보장된 안정적인 방법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이번 조례의 심의 통과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유 역시 전례가 없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대로 ‘무책임한 길고양이 증가’로 결론이 날 지 ‘철저한 관리를 통한 동물권 확보와 개체 수 조정, 시민갈등 조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행 단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시대적 가치 변화라는 흐름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상적이던 개고기 판매가 찬반 양론 속에 사실상 중단된 것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 때문이다. 전국 최대 개고기 판매처였던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판매가 금지된 것은 5년 전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뒤편에 개고기 식용 금지라는 시대적 가치가 뒤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길고양이 특혜 조례’, ‘길고양이에게만 동물권이 있냐’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에게 동등한 동물권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반려동물에서 버림받은 유기동물, 가축, 야생동물 등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례안 통과 후에도 어느 정도 시행 착오는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또 다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가 찾아가는 그 길은 타 지역, 나아가 국가의 동물권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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