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안 만난다며" 남편의 내연녀 공갈한 40대 여성 ‘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남편의 내연녀에게 연락해 위자료를 지급하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 B씨(45)와 내연녀 C씨가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C씨에게 연락해 "위자료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8월경에도 B씨와 C씨는 약속을 어기고 만난 사실이 들통나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또다시 만날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증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회 통념상 공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긴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실제로 A씨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따라 C씨가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C씨와 이별한 뒤 C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당신 딸이 우리 가족 가정파괴범이다"는 취지로 전화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C씨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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