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68)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검사를 향해 "검사 놈들아 시원하제"라며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준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지난 1970년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총 15건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A씨가 복역한 기간만 29년 8월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독] 살인에 또 살인 저지른 60대 1심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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