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한다.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50% 경감 규정은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한해 시행되도록 신설됐지만 파주시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 현재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31일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 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게 주된 연장 이유다.
연장 추진 일정으로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통보, 이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 돼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연장 추진 배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 시행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파주시 상생발전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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