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징계기간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을 반영했다.
현행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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