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검사 놈아"…경남서 살인·살인미수 5번, 60대 사형수는 누구인가?


검찰 조사부터 공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 없던 피고인
17살이던 1970년부터 교도소 복역 기간만 합산 29년 8월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2019년 진주방화사건 범인 안인득 이후 4년 만에 처음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A씨가 그토록 바라던 바다. A씨는 공판 당시 "나는 사회의 필요악, 나에게 사형을 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또 검사를 향해 "검사 놈들"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내가 좋은 선물(살인 사건) 하나 줬으면 좋은 선물 하나 받아서 고마 사형 집행하면 됐다 아이가". "(판사님)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예" 등의 말로 재판정을 조롱했다.

앞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고 무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1954년생인 A씨는 1970년 17살의 나이부터 소년범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복역해 선고된 징역형의 합산기간만 29년 8월에 달한다. 특히 A씨의 범행들은 대부분 누범기간 저지른 것으로 대부분의 인생을 범죄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 씨는 연쇄살인범 수준이다.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산 기간보다 교도소 안에서 산 기간이 더 긴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출소 하자마자 재범한다"라며 "세상을 살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단순히 분노 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의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독] 살인에 또 살인 저지른 60대 1심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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