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며칠 전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잠든 B씨를 보고 딸들과 B씨를 영영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시댁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A씨의 딸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도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어린 두딸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점, B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B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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