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 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1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배달만을 전문으로 한 음식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들이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위생단속과 더불어 영업자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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