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이큰가람, 이진석 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진주방화사건 범인 안인득 이후 4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경남 지역 사법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례는 최근 20여년간 총 6건이다.
A씨는 지난 1970년대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고도 재차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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