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 '속도'…예타 면제


조규일 시장 "위성특화지구 핵심 인프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

우주환경시험시설 조감도/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내에 건립되는 위성특화지구의 핵심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진주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내에 건립되는 위성특화지구의 핵심 인프라다.

진주시는 우주항공을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 우주항공산업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진주시 우주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주분야 시장을 선점하면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우주 관련 기업 유치·집적으로 이어져 우주경제 규모의 확대·발전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기대된다.

진주시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 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우주관련 산업 및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우주분야가 진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는 이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19년부터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인 1U(unit) 크기의 정육면체를 2개 쌓은 2U급의 ‘진주샛 원(JINJUSat-1)’ 인증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며 3개월간 지구 사진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진주샛 원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6U급의 ‘진주샛 투(JINJUSat-2)’ 개발에도 착수해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진주시의 우주항공분야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과기정통부, 경남도와 협조해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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