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해병대 1사단장 및 경북경찰청장 사건이 대구경찰청에 배당됐다.
24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해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서류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뒤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에게 책임을 물으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일경북경찰청은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기록 서류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아 이첩절차를 밟던 중 국방부 군 검찰에서 서류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통보하며 저녁 무렵 서류를 가져갔다.
경찰 측은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기 전에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고 알렸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권한이 없지만 군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북경찰청장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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