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변경했다.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문화재단 공연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사전정산 부스에서 다자녀 감면을 요청하거나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앱에서 차량 및 다자녀 할인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감 결제된다.다른 서비스도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우대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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