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해병대 1사령관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3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박 대령)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고 오히려 ‘집단항명 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를 씌웠다"며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겨라’는 취지의 전화를 해 압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인계한 사건 서류는 당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박 대령은 보직 해임 처리당하고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국방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아 항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으며 관련 서류를 경찰에 보낼 때까지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 김 변호인은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사단장이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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