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수십억 금 투자 사기' 부여군의원, 숨진 채 발견

부여경찰서 전경./부여경찰서 제공

[더팩트 | 부여=김아영 기자] 부인이 수십억대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부여의 한 건물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온 A씨 부인은 금 위탁 판매를 하면서 72억 원의 돈을 받고 잠적한 상태다.

지난 18일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A씨는 이날 오전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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