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9월부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심한 장애인 가구는 월 3750원, 3자녀 가구는 월 7500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