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 '비키니 라이더' 출몰…경찰, 경범죄 검토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운 오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경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9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길거리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오토바이 탑승자들 신원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에게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지에서 이른바 '비키니 라이딩' 사례가 잇따르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의견이 쏟아지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까지 나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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