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C양(10·여)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수 차례 추행하고 희롱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붓딸이 자신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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