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2심서 모두 무기징역


이승만 항소 기각…"총으로 살인한 검참 공소 인정"
이정학 징역 20년 1심 판단 파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정학의 경우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1심은 법정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기징역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파기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수송 은행 관계자를 살해하고 3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권총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았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경찰이 당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를 2015년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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