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0여 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지연사태...광주시와 동구청 선제적 조치 나서야”


제2의 전세 사기 피해로 번질 우려
주거지 투기 대상...법과 제도로 막아야

진보당은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임대동 세입자들의 전세사기 피해 호소에 대해 광주시와 동구청에 선제적 예방조치를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임대동 세입자들의 전세 사시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18일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에 선제적 예방조치를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거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4명은 동부경찰서에 임대업자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업자 A씨 회사가 현재 4억 원밖에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동 전체 2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재개발 당시 조합으로부터 해당 동 200여 세대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임대업자 A씨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전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지급 지연 사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면 교육, 직장 등의 사항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받는 만큼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광주 동구의 사례는 피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들어있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제3조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2항 1호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라고 되어 있다.

임대업자 A씨의 주장대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진보당은 "시민의 보금자리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법과 제도를 바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고통의 시간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와 동구청에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의 지원책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점검, 교육 등 예방 대책 실시와 특별 점검을 요구했다.

kncfe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