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구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의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을 했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 성폭력 담당교사가 상담 중 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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