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1일부터 택시요금 조정...기본요금 3300원⟶4000원


거리 운임 92m당 100원⟶81m당 100원

옥천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21일부터 택시요금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기준 조정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1km당 3300원에서 900m당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1000m에서 900m으로 단축됐다.

거리 운임은 현행 92m당 100원에서 81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23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할증 운임은 현행을 유지했다.

심야 운행은 △오후 10시~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 △시계외할증 20% △복합할증 60% △호출료 1000원이다.

적용 대상은 옥천군 영업용 택시로 법인과 개인택시다. 옥천군 전역을 단일 통합지역으로 하고, 미터기 요금은 복합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귀로 때는 복합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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