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60대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신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기소유예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3일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최 씨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댓글에는 "썩을X, 답이 없네. 그냥 죽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1500건 이상 무더기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한 명에 포함된 것.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씨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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