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다.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587건 사례에서 선정한 분야별 8개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에 선정됐다.
청주시의 A기업은 수백 건의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점용허가로 점용허가 연장, 점용료 납부 등 현황 관리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소모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흥덕구청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를 4개 구역별로 통합해 변경 허가해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덜어줬다.
이 사례는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대폭 효율화한 점과 함께 추진과정의 노력도 및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주민편익 증진 분야에서 ‘어르신 동행지원 서비스의 지침상 한계 보완을 통한 노인인구 이동 제약 해소’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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