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여성 2심서도 '무기징역'

사진은 부산고법. / 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A씨가 복용한 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피해자 딸의 이불 DNA 검사에서 A씨의 DNA가 피해자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뉘우침과 죄책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분명히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10대 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려견도 죽은 채 발견됐다. B씨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C양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채 각각 숨져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포착했다. B씨는 숨지기 전까지 귀금속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양의 휴대전화는 건물 밖에서 발견됐다.

앞서 이들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모녀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아들 D군에서도 검출됐으나 치사량은 아니었다. D군은 당시 잠에서 깨 B씨와 C씨가 숨진 것을 보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구공이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정신과 약물 성분이 발견됐다"면서 "부검 결과 피해자들 몸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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