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점검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시군 읍면동 필지별 조사
농업경영 이용되지 않는 농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전북도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2759ha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2759ha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1만3145ha) △관외거주자 취득농지(7476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1216ha) △외국인 소유 농지(72ha)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이상 여부,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또 농지 소유자의 경작 사실을 조사해 불법 임대차 및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증가 중인 농지법 위반 사례 불법 농막 설치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 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최고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성실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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