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여중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중학교에 부임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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