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고 보험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7분쯤 회사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검거될 당시 전자담배와 라이터를 함께 소지한 점을 들어 방화의 고의를 의심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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