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6건 적발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공인중개사 가담 차단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경기도청./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반은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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