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늬만 농지' 실태 조사 추진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올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근거해(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도내 4만6998필지(1만9991㏊)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처분 의무 불이행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강화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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