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 길거리 흉기 난동 50대 긴급체포... ‘살인예비’ 혐의

지난 10일 오후 11시 35분쯤 영주시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A(53)씨가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영주경찰서 전경./영주=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주=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에서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11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영주시 한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A(53)씨가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도로에서 칼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현장주변을 집중 수색하던 중 신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피의자 A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면밀히 수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며 "본건 관련 신속한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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