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시립동물병원 개소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성남시청./성남시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진료를 담당할 '시립동물병원'을 수도권 최초로 개소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유기동물 진료,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을 위해 시립동물병원을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1층에 145.3㎡ 규모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로 구성해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운영 인력은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 보건사 3명이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하면 수수료 1만원과 동물등록 칩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tf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