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민원·정책정보 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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