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숨 앗아간 울릉군 물놀이 시설...설계부터 안전진단 총제적 부실

울릉군 물놀이시설에 대해 지난해 1월 25일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안전검사 대행 기관인 B 안전협회가 정기시설 검사 결과 합격을 울릉군에 통보한 문서./울릉=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울릉=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8일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8일 오전 10시 10분쯤 경북청 광수대와 울릉경찰서는 울릉군청에 수사관을 파견해 해양수산과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은 지난 1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의 한 해수풀장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A(13)군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울릉군이 보유한 해수풀장 설계도, 준공검사조서 및 운영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해수풀장은 울릉군이 운영하는 수심 37cm로 얕게 만든 유아 전용 풀장으로,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소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19구조대가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해수풀장 취수구에 팔이 낀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풀장은 총 사업비 6억 2000여 만원을 들여 A 설계사무소가 설계한 것으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취수구 거름망이 당초 설계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군은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2년에 한 번씩 관련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기적으로 시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월 25일 실시한 안전검사에서도 안전검사 대행 기관인 B 안전협회는 정기시설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해 합격 결과를 울릉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관리부실 또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설계 및 안전검사 부실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감리사는 "사고 현장을 보면 100mm가 넘는 취수구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름망이 없었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과정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릉군의 관리부실과 더불어 관련 업체 및 협회의 설계부실과 안전검사 소홀로 인해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계자와 안전 검사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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