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배모씨 집행유예…"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가 1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사적 용무를 처리하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등은 파급효과가 큰데 (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과 경기도지사(2010~2021) 재임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자 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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