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고 증거인멸 및 허위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기감 수감생활을 한 점, 마스크 기부 행위 중 일부는 무죄인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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