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 교원단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하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창구 단일화, 교권보호원스톱 서비스 등 요구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대전교사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조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는 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대전교사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조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는 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인데 폐쇄된 환경의 가정과 공적 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환경은 다르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욱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법적 송사에 휘말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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