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브랜드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집중 단속을 벌여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41개 브랜드, 14개 품목(지갑, 가방, 벨트, 시계, 선글라스, 목걸이 등) 1230점(정품 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허가 조건과 다른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도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 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수법도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상표경찰은 3개월 이상 추적 끝에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 단속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K-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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