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조달 납품행위 집중 단속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보유 수입통관 자료 연계 조사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다 적발된 모습 / 관세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정 납품 단속은 2019년 9건 185억원에서 2020년 6건 634억원, 2021년 15건 1224억원, 2022년 11건 1244억원 등 매년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함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들께서도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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