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달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일 시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안부두 인천국제수산물타운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 개소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는 자체 수거를 확대함을 물론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12월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 600건(2022년 285건 대비 210% 상향 조정 목표치)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산물 검사 대상 지역을 인천지역 어시장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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