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광주시 등의 잘못된 행정으로 휴식공간인 '공원숲'을 빼앗겼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7일 '마륵호반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6월 2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위반 사항' 등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원서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의 마륵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주민 설명회 조차 없는 행정으로 입주민들을 배재한 채 진행됐다"며 "백석산 산책로 주변 부지에 공원 내 비공원시설인 위파크마륵 호반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곳중 일부는 기존에 주민 산책로로 이용되던 곳이였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라진 공원숲(백석산) 산책로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09년 3월 준공된 쌍용예가 아파트는 모두 7개동, 336세대가 입주돼 있다. 이 아파트 인근엔 백석산이 있는데, 이 장소는 인근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후 지난 2017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따라 호반건설 컨소시업의 제안을 수용해 총 22만9603㎡ 면적 중 공원시설 17만7589㎡, 비공원시설 5만2014㎡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지조차 몰랐다"며 "이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의 공고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례사업 대상 부지 200m 이내에는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3곳이 있는데, 향후 이 부지는 917세대 아파트 진출입로가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형식적인 공람과 공고, 주민설명회와 부실한 교통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역민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와 호반건설의 형식적 설명회 등으로 산책로(백석산)를 통째로 잃게 됐다"며 "오류 투성이로 점철된 행정과 사업 시행으로 애꿏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빼앗은 공원숲을 되돌려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대책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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