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다.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