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취지에 공감"


서병수 의원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졌다"

최근 부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부산시교육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최근 부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 교육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육감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시대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다"고 적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지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밥상머리 교육에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도 중요시 여겨졌다"며 "7~8남매도 드물지 않다 보니 밥상머리가 늘 북적북적했고 넉넉지 않은 상차림으로 밥을 함께 나눠 먹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질서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은 아련한 옛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바쁜 사회생활로 밥상머리 교육 기회조차 거의 없어졌고, 함께 모여 밥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식구'라는 단어도 요즘은 잘 쓰지 않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정답게 밥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시절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오손도손 밥을 먹던 추억이 떠올라 그리움에 젖곤 한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때론 어린 자식이 밥이 부족해 눈치라도 살피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밖에서 뭘 좀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하며 선뜻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자애로운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고 회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 간의 다툼에 시달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최근 부산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갑·5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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