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부정수입물품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 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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