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6~7월분 하수도 사용분 전액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가운데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다. 감면 기간은 올해 8~9월 고지분(6~7월 사용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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