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이 공개됐다. 주 작가는 입장문을 내 자신의 아이가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3일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받아쓰기를 거부하고 다른 교실로 가려는 주 작가 아들(당시 9살)에게 "야, 너"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주 작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야, 너'라는 단어를 사용해 훈육을 넘어선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사는 읽기 수업 중 실수를 하는 주 작가 아들에게 "싫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말을 반복했다.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계속 잘못 읽자 '이렇게 실수하는 게 싫다' '잘못 읽는게 싫다'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주 작가는 이 부분이 가장 참기 힘들었던 대목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전형민 변호사는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A 교사는 주 작가 아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자 한숨을 쉬며 "진짜 밉상이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라고 발언하고 책상을 치며 집중을 유도했다.
주 작가의 아내는 이에 격분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 교사와 주 작가 아들의 대화 내용은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주 작가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건을 적발했던 보도를 봐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A 교사를 복직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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