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술 취한' 제주섬…단속 30분 만에 면허취소 2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 야간시간대 음식점이 있는 강정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30여분만에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는 지난 1일 야간시간대 유명 음식점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시작 30여분 만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운전자가 2명 적발됐다.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단속됐다.

이처럼 여름철 음식점 인근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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