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 내 수협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수협 조합장 K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조합원 7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품권 1700여만원 상당을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이며 입건된 조합원 역시 이와 관련된 혐의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