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분노’ 영천시공무원 노조에 대항하는 1인 시위 

30일 영천시 문외동 시청 오거리에 한 영천시민이 영천시공무원노조와 시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독자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폭염으로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경북 영천에서 한 시민이 영천시공무원 노동조합에 맞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전날 한 영천시민이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영천시 문외동 시청 오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피켓에는 ‘영천시장+공무원노조!’, ‘불법+위법=어깨동무’, ‘영천시민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시민은 영천시로부터 공무차량을 지원받는 등 갖은 혜택을 받은 영천시공무원노조가 영천시의 특혜를 받아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장이 노조를 앞세워 의장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가 시위를 그만둘 때까지 맞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달 15일 0시 30분쯤 영천시 공무원노조 간부 A씨가 음주 상태로 영천시 화남면에서부터 문외동까지 카니발 차량을 10여km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그가 몰던 차량이 영천시가 노조에 배정한 공무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하기태 의장이 비서에게 갑질을 했다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이어갔다. 하 의장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노조는 영천시 산하 기관 인근에서 연일 사퇴 촉구 집회와 함께 의장을 공천한 지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하 의장은 "일단 모든 사태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피해 공무원이 쓴 적도 없는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채 알려져 사실관계를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노조 간부 A씨의 징계와 관련해서 영천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청으로 아직 통보되지 않아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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