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 339건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8건(전체 2.4%)이 기준치를 초과해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4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소비가 많은 농산물 15개 품목이다.
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2.4%)으로 지난해(4.7%)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mg/kg 검출돼 잔류 허용 기준인 0.05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mg/kg(기준 0.05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mg/kg(기준 0.05mg/kg)이 각각 검출됐다. 다른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mg/kg을 초과한 0.03~0.89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압류, 폐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 신속한 조치로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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