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피해액 428억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최근 부산서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의 보증금 428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임인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32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임차인 135명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를 대표로 내세워 소위 ‘깡통 법인’을 매수하거나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범인 B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빌라 건물 여러 개를 같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경찰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428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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